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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21:25 경 울산 동구 명덕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힐 스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힐 스테이트 정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양정동 방면에서 효문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넓은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 차선의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핸들이 좌측으로 꺾어져 현대자동차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메가 트럭의 운전석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1.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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