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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정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0:15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 현대 힐 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부근을 창곡 사거리 방면에서 밀리

토피아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43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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