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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85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 피고인은 대표이사 E의 형, 이하 ‘D’ 이라 함) 의 회장으로 외부감사 대상인 위 회사의 건설부분 업무를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보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권 상장법인인 D이 2012년도에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인한 상장 폐지 (2012. 3. 14.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인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 2012. 4. 23. 상장 폐지 결정, 2012. 5. 3.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 2012. 12. 21. 상장유지 결정) 위기를 겪은 후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하여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다가 2012년도에 영업이익을 기록 (2008 년도 영업 손실 5,666,5767,327 원, 2009년도 영업 손실 6,186,575,833원, 2010년도 영업 손실 5,604,931,386원, 2011년도 영업 손실 537,309,852원, 2012년도 영업이익 1,392,388,191원) 하자 계속하여 영업이익이 나는 것처럼 하기 위해 공사현장 간 공사 원가를 대체하여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기업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회계 장부 등 재무제표를 임의 조작하는 방법으로 분식 회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3. 28.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7 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G 회계과장 등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금융위원회 및 한국 거래소에 제 17 기 (2013. 1. 1. ~ 2013. 12. 31.)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한화건설 송 파 위례 신도시 공사현장 등 18개 공사현장(① 한화건설 송 파 위례 신도시, ② 창원 감계 힐 스테이트 인테리어 추가 공사, ③ 강서 화곡 힐 스테이트, ④ 퇴계원 힐 스테이트, ⑤ 티엔 송도공장 증축공사, ⑥ 경동 나비엔, ⑦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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