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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정267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다산 농협에서 지인 F, G으로부터 차용한 218,000,000원을 포함한 303,000,000원을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위 농협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달 26. 경 그 자본금을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체한 후, 2016. 3. 14.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7회에 걸쳐 총 218,000,000원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2. 22.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대가야로 144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 등기소에 법무사 H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30,300 주”, ‘ 자본금의 액’ 란에 “ 금 303,000,000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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