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부속물매수청구,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금전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가 이 법원 2012나8507(본소), 2012나8514(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원고는 항소심 진행 중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2013. 4. 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 중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는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판결정본은 2013. 4.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3다4226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단을 누락하고 원고의 허위 진술을 받아들이는 등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7, 8,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7, 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7, 8호는 ‘관여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