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26.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철학관에서 피해자 E에게 “올해 9월에 F 단체에서 새로 회장을 뽑는데 그 선거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성남시 분당구 G 임야 2,365㎡ 평당 250만 원인데 장차 개발이 되면 10억 원이 넘어가는 땅을 담보제공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해주고 이자로 월 1부 5리 상당인 150만 원을 지불하다가 원금은 9월에 회장 당선 이후 갚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F 단체에서 회장을 뽑는 선거가 개최되지 않았고 위 G 임야는 공시지가 44,935,000원 상당이고 보존녹지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없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른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12. 위 D 철학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장이 되려면 서울에서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 송파구 H에 가게를 얻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장이 된 후 먼저 빌린 돈과 함께 갚는다. 먼저 빌린 1억 원도 2부 이자로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른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0. 위 D 철학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건물을 7억 원 주고 샀고 I 표지모델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