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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3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11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내 물류 팀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 내 친구가 홍 콩 비트 코 인회사 직원인데, 내부정보를 알려줘서 2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벌었다.

형이 전에 돈 빌려 준 것이 고마워서 차라도 사 주고 싶다.

여윳돈을 빌려 주면 비트 코 인에 투자해서 이자까지 쳐서 한 달 안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 콩 비트 코 인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내부정보를 받고 200만 원을 투자 하여 1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비트 코 인에 투자 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상 화폐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15. 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9.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6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해외 선물 옵션에 1억 7,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억 원으로 투자해서 이익금을 주겠다.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이 분명히 나온다.

클릭 한번 만으로 하루에 5~600 만 원씩 벌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만 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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