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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22:30경 제주시 화북1동 공업단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 화북2동에 있는 제2거로교 밑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에 있는 춘풍설렁탕 앞 교차로를 제주레미콘 쪽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직진하다가 한라산 쪽에서 바닷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으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2,830,6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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