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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카니아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진건고등학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남읍 쪽에서 진건읍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함께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차간 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과 근접하여 진행하다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하던 G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던 I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27,756원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약 744,42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다음 평소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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