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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04:21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광주약국’ 앞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연북로주유소’ 앞 교차로까지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4. 04:21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연북로주유소’ 앞 교차로를 중앙여고 방면에서 이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켜져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교차로 직전의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부근 인도에 설치된 LED 차량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LED 차량신호등 지주대를 수리비 986,308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E),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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