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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9 2020가단511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89,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7.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일원에 전투기 격납고 설치공사를 수급받고, 같은 해

9. 19. 위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2018. 11.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여 C로부터 2018. 12. 31.까지 공사잔금 576,134,8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가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공사잔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카합5103호 채권가압류결정), C은 2018. 11. 5.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자 2019. 5. 23. 공사잔금을 공탁하였다.

피고가 본안 사건에서 패소하여 2019. 12. 3. 가압류를 취하하여 원고는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가압류결정문이 송달일인 2018. 11. 5.부터 가압류신청 취하일인 2019. 12. 3.까지 394일 동안 공사잔금 576,134,800원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 즉 이자상당액 31,089,241원(= 576,134,800원 × 394/365 × 5%)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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