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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09 2018가단26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14,7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18. 3. 22.부터, 피고 C는...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15. 7. 27. 피고 C가 피고 D로부터 도급 받은 E 시설공사 중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43,37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D는 2015. 9. 21.경 원고에게 공사대금 133,37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6. 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공사잔금 중 9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 57,714,700원(= 143,377,000원 14,337,700원 - 10,000,000원 -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D는 2018. 3. 22.부터, 피고 C는 2018. 7.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는 공사잔금을 피고 C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D 주장 사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로는 되지 못하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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