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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1 2017고단8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830』 피고인은 2017. 6. 22. 03:2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철학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F 렉 서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을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이 던 동전 3,7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6. 22. 02:11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882』 피고인은 2017. 4. 20. 02:16 경 광주 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의 I A8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데

시 보드( 속칭 ‘ 다시 방’ )에 있던

10만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2 장과 현금 150만원 (5 만 원 x 30 장)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4. 20. 02:15 경부터 2017. 4. 21. 00: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및 관련 사진 첨부)

1. 각 사진 『2017 고단 8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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