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48』
1. 2017. 8. 14.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00: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재실 앞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7. 8. 17.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18:3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목욕탕 탈의실에서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옷장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63』 피고인은 2017. 6. 25 02:19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L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어 그 안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3,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402』 피고인은 2017. 7. 27. 02:54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9번 길 48-1에 있는 구서 신동아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세워 둔 O 크루즈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D 복사 첨부) 『2017 고단 1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2017 고단 1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