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7 2019고단1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시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노점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6. 09: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 D이 야채노점상에서 물건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어깨에 있던 가방 지퍼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간색 루비통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09:50경 구미시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피해자 G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척 잡아당기면서 피해자 어깨에 있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31. 11:38경 구미시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피해자 J이 노점상에서 물건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의료용 스쿠터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1. 11:15경 구미시 B에 있는 ‘C복지센터’ 옆 노점상에서 피해자 K이 생선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어깨에 있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21. 10:40경 구미시 E에 있는 ‘F매장’ 앞 노점상에서 피해자 L가 생선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노점 받침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장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빨간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1. 11:15경 구미시 E에 있는 ‘F매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