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0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033』 피고인은 2013. 9. 13. 17: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C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정2034』 피고인은 2013. 6. 21. 18:40경 서울 성동구 D역에 있는 E 제과점 내에서, 피해자 F가 지퍼가 열린 가방을 왼쪽 팔에 걸고 빵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가 빵을 고르고 있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6,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