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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4. 19. 선고 2014구합7566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와의 거래처들은 야적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들과 거래시 고철의 매입처나 상차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사무실에는 세금계산서 및 고철 등의 입출고 관련서류도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756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틸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207,682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2,682,392원의 부과처분을 HH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 AA시 AA면 AA3길 106에 '주식회사 GGG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2. 8. '주식회사 FFFF스틸'로 상호를 변경하고, 본점 소재지를 @@시 @@구 @@읍 @@대로 2105로 옮겨 현재까지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 2기의 부과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AAAAA종합상사(이하 'AAAAAA종합상사'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들에 대하여도 '주 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외 6개 거래처(이하 'BBB스크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거래처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합계 7,258,925,78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순번 거래처명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1 aa업체 380,973,080원 2 bb업체 1,595,944,160원 3 CC업체 1,756,300,090원 4 DD스(화성지점) 1,739,961,000원 5 FF금속 1,550,091,080원 6 BBB스크랩 213,565,750원 7 CC산업 21,270,220원 합계 1,976,917,240원 5,281,188,140원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거래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위 각 거래처가 발행한 위 각 세금계산서(이하 'BBB스크랩'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들로부터 발행받은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3. 9. 2.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207,682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1,421,2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결정 및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2016. 1. 29. BBB스크랩에 BBB 213,565,750원의 매입세액을 HH 추가 매입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832,682,392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207,682원의 부과처분과 감액 경정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2,682,392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 고철・비철을 매수하여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위장업체(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원고에게 고철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②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고철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aaa종합상사 대표이사 AAA은 2008. 9. 1.부터 2011. 6. 23.까지 생활가 전용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고철 및 비철 금속을 취급한 이력이 없었고, 2012. 4. 29. 간암으로 사망하였다(원고는 2012. 3.까지 AAA종합상사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aaa종합상사는 2011. 11. 15. @@시 @@구 @@동 900-8 @@빌딩 404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그곳은 일반 사무실로 고철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야적장이 없었고, 2012. 1.월경에는 사업장을 무단 전출하였다.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신한은행계좌(UUU38)를 통하여 HH 입・출금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입금된 금액이 몇 시간 후 현금 출금되거나 일부 매입처들에게 이체되어 결국 현금 출금되었다.

② HH자원 대표 WWW는 HH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에 고철・비철업을 영위한 이력이 전혀 없다. WWW는 2011. 11. 1. 김진철로부터 화성시 정남구 문학동 568-54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김진철은 'WWW에게 위 컨테이너박스를 월 50만 원에 임대차계약한 것은 사실이나 월세도 한 번 받지 못했고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WWW는 2012. 2. 23. 이상 길로부터 @@시 @@구@@동 355-10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전차하여 2012. 3. 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상길은 '해당 사업장은 고철・비철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트럭만 왔다 갔다 할 뿐 실적이 없는 것 같았다. 장사도 잘 안되고 해서 2-3달 만에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WWW는 2012. 5. 22. 김QQ으로부터 화성시 팔달구 매곡동 92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는데, 김대섭의 처 최영옥은 'WWW가 해당사업장을 임차 계약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여 실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HH자원의 매입액은 1,538,000,000원으로 전액 재활용폐자원매입으로 매입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며, 2011. 11. 14. 개업하여 11개월만인 2012. 10. 15. 폐업하였다. ③ $$$맥스 대표이사 장공현은 고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다. 리프트맥스는 2012년도에 총 385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85억 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나 거래선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다. 사업장 소재지인 @@시 @@동 626-16 @@빌딩 4층은 2012. 3. 이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해지된 후 같은 빌딩 3층 사무실을 재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3층 사무실에는 법인 영업 관련 서류나 회사 직원의 근무 흔적은 없고, 장$$의 지인인 조정래가 개인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장$$은 화성지점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스 화성지점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2개 및 계근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집게차나 운반용 차량이 없고, 외부는 함석 울타리가 되어 있으며 물건을 상・하차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세금계산서 및 고철 등 입・출고 관련 서류도 없고, 컴퓨터 2대가 있었으나 업무 관련 자료는 없고 상하차 관련 사진만 일부 저장되어 있었다(2013. 3. 29. 사업장은 잠겨있었고, 계근대는 철수되어 사실상 사업을 중지한 것으로 보였다).

④ yy금속의 사업장인 yy yy구 y동 205-8은 2012. 7. 경 컨테이너 및 펜스(계근대 없음)를 설치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2012. 11.경 철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yy금속은 명의상 사업주가 양용기로 되어 있고, 실질상으로는 양용기의 형인 양**과 김**가 동업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양재원은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경위에 관하여 '김qq가 돈이 얼마 들어왔으니 그 금액만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여 발행해 주었으며 GGG스틸 사장 및 연락처 등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매입처인 @@@스산업 및 리프트맥스는 전혀 모르는 업체이나 김$$가 GGG에서 돈이 들어왔으니 그 쪽으로 송금해 주라고 해서 송금은 해준 적은 있다. 매출처 및 매입처와 실거래 유무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dd산업 대표 주dd은 2012. 7. 16. 고철, 비철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1년 3개월 후인 2013. 10. 30. 직권 폐업하였다.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389-56에는 다른 사업장이 있었고, 주상택은 '2012년도에는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는 녀석에게 일을 맡겼었고, 자신은 고철업이나 실제 폐자원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매출대금은 대표 주상택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hhh스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이체되거나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되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곳이 각 거래처의 사업장이라고 인식할 만한 표시도 없고, 정상적인 고철업체가 갖추고 있어야 할 간판이나 대문, 무인경비시스템 등이 전혀 없었으며, 야적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야적장이 있는 곳에도 적재된 고철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을 수취하였고, 사업장에서 대표자를 확인한 다음에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사업장에 BBB 사진이나 문서 등 그 사업장의 실존 여부, 고철이 적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들과 거래시 고철의 매입처나 상차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 대표이사 한KK는 고철업 등 관련 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가, 2012. 1. 1. 원고를 설립하여 처음으로 고철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고철업 등을 시작한 직후 이 사건 각 거래처와 2-3개월 남짓이라는 단기간 동안에 거액의 고철 등을 거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거래처들도 대부분 원고와 이 사건 각 고철거래를 하기 직전인 2011. 11.월경, 2012.년경에 고철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SSS상사, HH자원, GG스 등의 각 대표자가 고철업 관련하여 아무런 경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업체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많은 양의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들을 위장업체(자료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도 있어 보인다.

⑤ 원고의 사업장(2013년 평택세무서 조사 당시 실제 사업장: @@시 @@구 @@읍 @@리 186)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계근대는 없었고, 계룡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에 세금계산서 및 고철, 비철 입・출고 관련서류는 없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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