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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8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7. 00:28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문제로 피고인의 매형인 E과 싸우고 나서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산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수회 뛰어 442,5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보닛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7. 01:4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경북청도경찰서 I파출소 내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39세)에 의해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의자 및 사무실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행위를 하다가 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빨로 J의 좌측 팔 전완부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약 45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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