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5704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분쟁이 생기자 별건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피해자를 구속시키기 위해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북구 E, 106동 3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피해자가 너에 대해 ‘죽여 버린다. 학교에 가서 다 엎어버리고 니 모가지 날려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을 내가 들었고, 피해자가 ‘F이 여기 있는 이동식 목조 주택에서 다방 여종업원을 데리고 와서 잤다’라고 말한 사실을 내가 들었으니 피해자를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사기만으로 피해자를 구속하기 어렵다, 고소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함께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알아서 처신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D은 2014. 1. 15.경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에 있는 경북청도경찰서 민원실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D에게 협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과 D이 2014. 1. 14.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행정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이었고 그 내용은"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소개의 댓가로 공짜로 주기로 하였던 경북 청도군 I 임야 10%에 대해서 왜 A에게 말을 했느냐 죽여버린다. 학교에 가서 다 엎어버리고 니 모가지 날려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임야 개발비가 평당 12만 원이 든다는 것을 왜 A에게 말을 했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고, 고소인의 처와 모친에게 ‘F이 여기에 있는 이동식 목조 주택에서 다방 여종업원을 데리고 와서 잤다’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