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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1:28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뒤 ‘위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다가 주차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도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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