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1:4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고자인 C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자 위 F에게 “부부싸움을 하는데 경찰관이 왜 나서서 지랄이야, 이 십쌔끼들아 그래 할 일이 없느냐 계급도 낮은 게 어디서 지랄이야.” 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우리 아버지가 파출소장 출신인데 내가 청도바닥에 깡패를 풀어 너거 모가지를 따버린다. 나가면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