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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가단29706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인천 서구 C 외 3필지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505호의 수분양자,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제707호의 수분양자,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건물 제505호, 제707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부동산수탁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7010호로 피고(선정당사자), 아시아신탁과 주식회사 이토플러스(이하 ‘이토플러스’라 한다)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의 반환, 이토플러스와 아시아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등을 구하였으나 이토플러스를 상대로 일부 승소하였을 뿐 피고(선정당사자), 아시아신탁을 상대로는 패소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90971호로 항소심 진행중이던 2010. 4. 20.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아시아신탁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원고 A이 115,515,000원, 원고 B이 118,885,000원을 각 피고들에게 지급함과 상환으로,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제505호)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제707호)에 관하여, 각 2007.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들은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들에게 2011. 4. 30.까지 제1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한다.

3. 인천 서구 C, E, F, G에 있는 D 전체 세대 중 2010. 4. 20. 이전에 분양받은 세대에 관하여, 향후 분양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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