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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5816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다지급된 공사비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3. 19.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서귀포시 서귀동 255-1 외 4필지 지상 데이즈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23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연월일 2014. 4. 20., 준공예정연월일 2016. 6. 20.로 정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타임건설, 원고에게 위 호텔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대출을 한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현대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2014. 3.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시아신탁을 위 호텔 분양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 정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약정 중 타임건설의 이 사건 공사 시공권 양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① 타임건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타임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원고, 현대저축은행, 아시아신탁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자(시공양수인 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현대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시공양수인에게 양도한다.

1. 타임건설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및 이를 위한 보전처분,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회사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타임건설이 시공양수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타임건설은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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