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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1021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25조 (준공 후 이전등기 등) ① 준공된 건물은 준공 즉시 갑(둔산센트럴)과 을(이랜드건설)의 협조를 받아 병(피고 아시아신탁)의 주관으로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준공된 건물에 대하여 병을 수탁자로 하는 추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②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갑(둔산센트럴)이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병(피고 아시아신탁)은 신탁해지와 동시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하거나 병(피고 아시아신탁)이 단독으로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탁을 해지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을(이랜드건설)과 정(대전상호저축은행)은 이에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 가.

둔산센트럴제일차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둔산센트럴’), 주식회사 이랜드건설(이하 ‘이랜드건설’), 피고 아시아신탁, 대전상호저축은행,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는 2009. 6. 29. 대전 서구 C 외 1필지 지상에 건축하는 대전 D 주상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둔산센트럴을 시행자로, 이랜드건설을 시공자로, 피고 아시아신탁을 대리사무신탁사로, 대전상호저축은행,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를 각 대출금융기관으로 정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분양대금 납부 방법 등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1) 분양대금 납부 일정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잔금 납부비용 10% 10% 10% 10% 10% 10% 30% 납부일자 2009년12월 2009년12월 2010년2월 2010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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