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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4 2017가합162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들에게 2억 8,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12.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은 구미시 F 공장용지 9,888㎡, G 공장용지 3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사이고, 한라건설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한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한라건설’이라 한다)는 위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 D은 2009. 11. 24. 한라건설,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 및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이하 통틀어 ‘대출금융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D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피고 아시아신탁을 수탁자로, 대출금융기관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한라건설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H을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 각각 지정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공사도급계약) ① 수탁자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와 시공사간에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4조(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제22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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