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주문
1. 피고가 2007. 6. 12.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10,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석재가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2. 1. 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5. 3. 25.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2002. 5. 23. 이후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조경에 대한 조○○ 매매대금 170,450,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위 매출누락액을 이 사건 회사의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후, 위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합산액인 187,495,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2004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 6. 1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10,28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7. 12.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원고의 동생인 조○○의 부탁에 따라 명의 사용을 허락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조○○는 ○○창호를 운영하던 중 부도가 발생사여 1996. 4. 30. ○○창호를 폐업하였는데, ○○창호의 운영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1996. 1. 29.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195,971,054원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그 채무액이 2008. 5. 13. 현재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655,362,013원이다).
(2) 조○○는 2001. 2.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채무 연체자인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경우에 여신거래가 제한될 것을 염려하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자신의 딸인 조○○과 조○○, 처남인 최○○를, 감사로 최○○의 처인 김○○을 각 등재하고, 대표이사로 최○○를 등재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계획 수립, 자금관리, 영업활동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다. 그 후 조○○는 최○○가 2001. 2. 23. 대표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2001. 10. 12.부터 2002. 2. 5.까지 박○○을, 2002. 2. 5.부터 2002. 2. 20.까지 김○○을, 2002. 2. 20.부터 2002. 5. 23.까지 박○○를 차례로 등재하였고, 2002. 5. 23. 자신의 형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원고를 등재하였다.
(3) 원고는 1968. 7. 26.부터 1970. 5. 30.까지 ○○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으로, 1975. 9. 26.부터 1984. 11. 17.까지 재단법인 ○○생산성본부 전문위원으로, 1986. 1. 4.부터 1992. 1. 16.까지 재단법인 ○○산업개발연구원 상무이사로, 1997. 3. 1.부터 1998. 8. 31.까지 ○○대학교 ○○학과 시간강사로, 1998. 3. 1.부터 2000.경까지 ○○산업대학교 ○○학과 겸임교수로, 1999. 7. 5.부터 2002. 1. 31.까지 ○○지방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각 재직하였과, 2003. 8. 21.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가 없었고(이 사건 회사는 2002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원고에게 1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서는 조○○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로 알고 있었다.
(4) 이 사건 회사의 주식(총 10,000주)은 2001. 12. 31. 및 2002. 12. 31. 당시 조○○이 5,500주, 조○○이 4,8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주식 소유상황이 변동되어 2003. 12. 31. 및 2004. 12. 31. 당시에는 조○○가 1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5) 조○○는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그 거래대금을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납부기한이 2002. 3. 31.인 부가가치세 35,378,69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로 여러 건의 조세를 체납하였다.
(7) 조○○는 2005. 1. 17. 주식회사 ○○을 설립하면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이○○, 김○○를, 감사로 이○○를 각 등재하고, 대표이사로 이○○를 등재한 다음,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 한편, 2005. 3. 25.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였다. 그 후 조○○는 김○○가 주식회사 ○○의 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2005. 5. 25. 자신을 이사로 등재하였고, 2005. 11. 29.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4호증의 1 내지 6, 제15호증,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조○○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계획 수립, 자금관리, 영업활동 등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바가 없고, 조○○고 조○○ 또는 조○○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조○○는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거래대금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서는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함에 있어서 조○○가 이 사건 회사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가 직접 이 사건 회사를 실제 경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이 없이 그 명의 사용만을 허락한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상의 대표자인 원고를 인정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의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 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에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