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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8 2018가단7920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82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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