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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43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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