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1가단50189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414,15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414,15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