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51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