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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51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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