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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1 2018가단248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586,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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