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9.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4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2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 피해자 E(75세) 공동 운영의 여관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시끄러워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 년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고 “이걸 죽여, 말어.”라고 위협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이 “왜, 그러냐.”라고 하자 “넌 뭐야!”라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카운터 앞바닥에 드러누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01. 16: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출입문 상단 부분을 1회 내려쳐 출입문 유리(가로 87cm , 세로 150cm )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6479 피고인은 2016. 9. 6. 14:54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내과 외래진료 대기실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환자, 간호사 등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맘대로 봐”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업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16고단6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