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 21:0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안주와 술을 가져와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22:3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무거나 가지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28세)을 발견하자 아무 이유 없이 위 G에게 “경찰관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이런 호로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