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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4가합80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부터 2014.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10. 27. 오전경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돈을 이용하여 가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한 후 같은 날 오후까지 위 대여원금에 이자 5,000,000원을 더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피고는 2014. 10. 27. 오후경 C에게 액면금액 110,000,000원, 수표번호 D, 발행일 2014. 10. 27., 발행인 국민은행 주식회사(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 발행지 인천광역시로 기재된 자기앞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교부하여 위 대여원금만 변제하였다.

나.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액 1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04. 11. 3.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액 11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을 위 대여일로부터 한 달 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및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액면금액 110,000,000원, 발행일 2005. 3. 29., 지급기일 2005. 4. 15.,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부천시, 발행인 피고 및 E,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은 후 2005. 4.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2005년 증서 제590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국민은행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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