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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74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2014. 9. 3. 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3742』 피고인은 2015. 5. 24. 03: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법인 카드가 있으니 그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겠다.

” 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대금 총 3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5339』 피고인은 2015. 5. 1. 03:55 경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8,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550』

1. 2014.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14: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육,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4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8.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01:0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6 병,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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