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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2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제시 D에 있는 유한 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도매 및 소매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E에 공급 가액 82,901,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3. 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E에 공급 가액 98,341,3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미 발행 내역 건), 수사보고 (B, E 간 계약서 및 G 명함 첨부 건), 수사보고( 내용 통지문 및 회신문 첨부 건)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E 의 대표 G이 세금 계산서 수령을 2013. 10. 경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여 발급하지 아니하던 중 ㈜E 이 ㈜ 다 룸건설에 자신의 공사 부분을 모두 양도 하여 ㈜ 다 룸건설을 상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 다 룸건설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결국 세금 계산서를 누구에게도 발급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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