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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단19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1.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1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석 자재 도 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 세금 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2. 7.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 가액 62,727,273원( 부가세 제외, 이하 동일) 상당의 석재를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395,220,00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1. 30.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 실은 지평건설 주식회사에 1,543,818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하였음에도 4,638,000원 상당을 부풀려 마치 6,181,818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 주식회사 유창 석건설’, 공급 받는 자 ‘ 지평건설 주식회사’, 작성 일자 ‘2012-11-30’, 공급 가액 ‘6,181,818’ 로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758,692,534원 상당을 부풀린 매출 세금 계산서 31매를 발급하였다.

다.

매입 세금 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유창 석건설로부터 185,246,325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57,428,14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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