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유한 회사 C( 이하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C 사업장에서 C이 유한 회사 D에 공급 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익산시 E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같은 사업장에서, C이 유한 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공급 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 가액 합계 1,254,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 거짓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1. 전자 세금 계산서 조세 범칙조사 종결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합계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다.
그런 데 원 청회사인 D의 요청에 따라 하청업체의 입장에서 공사대금을 잘 지급 받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