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부동산개발업체인 ㈜D을 운영하는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매수인이고, E은 원고의 남편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2. 20.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2013. 2. 28.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 ① 계약일 현재 매수인과 매도인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모두 확인함, ②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J, 채권최고액 : 1억 5,000만 원)설정등기를 책임지고 말소해 주기로 한다.]. 매매약정금 일억육천만 원 정(₩160,000,000) 이행약정
1. 쌍방이 협력하여 부동산거래허가신청을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즉시 이행한다.
2. 본 계약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매매약정 대금 일금 일억육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다.
4. 본 약정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두상으로 약속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 피고 C의 금원 차용과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26.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S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1. 1. 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1. 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