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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3가합9479
매매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 남편은 E이고, 피고 B과 아래 나항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2. 20.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피고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약정금 160,000,000원 이행약정

1. 쌍방이 협력하여 부동산거래허가신청을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즉시 이행한다.

2. 본 계약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매매약정 대금 일금 일억육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다.

4. 본 약정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두상으로 약속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3. 4.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3. 4. 29. 30,000,000원을, ② 같은 달 30. 10,000,000원 R에게 송금되었으나(갑 제3호증의 3), 피고 B이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③ 2013. 5. 1.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의 금원 차용 피고 C는 F(실제 전주 G)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빌린 후(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 G에게 그 소유(1/2 지분 의 공주시 H 종교용지 2,015㎡에 2005. 7. 18.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마.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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