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9. 새벽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문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페페로 미아 화분( 시가 50,000원) 을 미리 준비한 시장 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8. 01:2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하는 'G' 식당 정문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와 화분에 있던 꽃 8개( 시가 합계 150,000원 )를 뽑아서 미리 준비한 시장 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4. 새벽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문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다육이 화분( 시가 50,000원) 을 미리 준비한 시장 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 새벽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화분에 있는 소나무 2그루( 시가 합계 250,000원 )를 몰래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23:00 경부터 2020. 5. 11. 05:00 경 사이에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64 세)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 출입문이 열려 있는 틈을 티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풍 난과 수석( 시가 합계 500,000원) 을 미리 준비한 시장 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I, L 작성의 각 진술서 발생장소 및 피해 품 사진 인쇄 문서 2 장, 범행장면 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