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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117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70』 피고인은 2020. 3. 27. 04:4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알 톤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631』 피고인은 2020. 6. 10. 20:48 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전봇대 앞에 세워 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를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688』

1. 2020. 3. 28.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16:15 경 제주시 F, 2 층 G 입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호구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6. 21.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9:18 경 제주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 1개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6. 23.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07:00 경 제주시 K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자전거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 팔란 치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20 고단 2214』 피고인은 2020. 8. 6. 경 제주시 L 단독주택 1 층 앞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팽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70』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진술서 관련 사진 자료 『2020 고단 1631』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2020 고단 1688』

1. 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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