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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3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6. 04:00경 대구 남구 C 소재 ‘D’ 미용실 앞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천막으로 위 노점을 감싸놓은 것을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로 찢은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배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새벽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사무용 칼로 천막 포장을 찢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토마토 등 과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7. 04:3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옷집 앞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천막으로 위 노점을 감싸놓은 것을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로 찢은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수박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10. 새벽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N이 야채 노점상을 마치고 천막 포장으로 노점 가판대를 묶어 놓고 귀가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사무용 칼로 포장을 찢은 다음 뒤졌으나 피해자가 두고 간 과일이나 잔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 04:00경 대구 남구 O 앞에서 양곡 노점을 하는 피해자 P이 영업을 마치고 천막으로 노점을 감싸 놓은 후 귀가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무용 칼로 천막을 찢은 후 그 속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대상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야채 노점을 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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