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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28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1:45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6세)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뒤로 피하면서 도로의 턱에 걸려 넘어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압박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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