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23. 해질 무렵 충남 당진군 C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22:30경 D 유흥주점에서 여흥을 즐기기로 하고 먼저 피고인과 E은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6세)이 2번 룸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목덜미를 양팔로 감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곳 업소 밖으로 뛰어 나와 한진포구 삼거리 쪽으로 도망하자, 마침 ‘C식당’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불상자들이 “형님이 보자니깐, 도망갈 생각마라.”며 위력으로 그를 다시 그곳 2번 룸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는 등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재차 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5-6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E은 피고인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다발성 좌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애교로 얼굴을 톡톡 때리기는 하였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E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