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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2고정23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11:4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안에서 평소 회사의 버스배차표 문제 간섭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G에게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서로 배를 내밀며 대치하던 중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자 피해자가 바닥에 있던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밀지 않았고(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밀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피해자가 밀리면서 바닥에 있던 턱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내용,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지만 상해가 발생해도 좋다는 생각(미필적 고의)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곧바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고의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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