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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7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8. 9. 28. 상해 피고인은 2018. 9. 28. 22: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이를 피하여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0. 1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끓는 두부찌개를 올려놓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손으로 집어 올려, 끓는 두부찌개를 피해자의 온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끓는 두부찌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몸통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2018. 12. 19.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9. 00: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통화내역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이름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화상피해사진,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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