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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0891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경위 1) B은 2000. 9. 1. 샘하우징 주식회사(이하 ‘샘하우징’이라 한다

)에 남양주시 C 전 24,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29억 3,950만 원(이후 매매대금이 125억 3,950만 원으로 감축되었다

)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03.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샘하우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등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약 7,394평)에 대해 평당 1만 원 정도로 계산한 7,20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3) 원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토지의 소유자들과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에게 소유부동산을 매도하도록 설득함으로써 아파트 부지와 그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하 ‘토지작업’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에 B을 비롯한 상당수의 토지소유자들이 원고에게 매도의사를 밝히자, 원고는 I를 통하여 아파트건축 사업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샘하우징에 소개하였고, 샘하우징은 이 사건 토지를 주된 부지로 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 타당성 있겠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과 D 사이의 소송 경과 1) B은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D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로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B으로부터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는 4,8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억 5,2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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