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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22217
해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서울 용산구 C외 3필지 D아파트 제105동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피고의 모친이 소유하면서 거주하였었다.

피고의 모친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2015년경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당시 시세에 팔겠다고 E부동산이라는 곳에 매도를 의뢰하였었다.

2016. 2.경 피고의 모친이 사망하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5.경 소외 F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물로 소개받았고 매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G공인중개사무소와 연결된 H부동산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의사를 타진하는 전화를 받고서 당시 시세에 팔 생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의 선후 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고는 H부동산 측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데(이와 같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 원고가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기 전인지 후인지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다). 원고는 2017. 5. 30. 피고 명의 위 계좌로 도합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9,000만 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7. 11. 23.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제1차 변론 기일 이후 변론 기일에서의 대화 결과 일단 9,000만 원은 반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를 반환받은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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