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경 공인중개사인 C를 통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1동 1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47,500,000원에 매도하려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7.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의사를 전달하였고,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의사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매매대금 547,500,000원, 현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매매계약에 동의하여 오늘 계약금 중 일부 송금하고 나머지는 계약서 작성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해외 출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작성이 지연되던 중 피고는 2016. 8. 29. E,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72,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9. 29. E, F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음에도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제3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한 것이다.
한편,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인정되면, 매도인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을 기준으로 상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계약금 50,000,000원과 실제 교부받은 돈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는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